인턴법은 13번째 급여를 보장하나요? 이것과 다른 권리를 참조하십시오
연말이 다가오면서 모든 직장인들은 13번째 연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턴은 누구에게 이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법률 nº 11.788/2008은 이러한 유형의 작업에 대한 법률을 규제하고 인턴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줍니다.
또한보십시오: 관리하기 가장 쉬운 3가지 유형의 난초 알아보기법은 인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통합과 동일한 원칙은 없습니다. 노동법(CLT). 따라서 인턴은 13번째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기업은 고용관계가 없는 한 인턴에게 상여금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으며, 13일이 급여지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CLT 체제 하의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
A 인턴법은 이러한 유형의 고용을 "고등 교육, 전문 교육, 중등 교육 기관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업 환경에서 개발된 감독된 학교 교육 행위로 간주합니다. , 특수 교육 및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 청소년 및 성인 교육의 전문 양식에서.”
인턴쉽은 교육 프로젝트이므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학생과 완전히 관련되지 않습니다. 인턴으로 간주되려면 젊은이가 다음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교육을 받았으며 16세 이상입니다.
인턴법은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작업량과 같은 기타 권리를 보장합니다. 인턴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6시간입니다.
인턴은 기관에서 12개월 근무한 후 CLT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러한 휴가는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 기간에 따라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권리는 무제한 장학금 외에도 인턴은 13번째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INSS에 적용되는 FGTS 수입이나 비용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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